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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

박민재 2021. 4. 27. 21:52

많은 분들이 알고계시겠지만 청년 내일 채움공제는 나이제한이 있는데요 

청년이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것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에

불법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부 가입시켜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ㅠㅠㅠㅠ

적립구조는 아래와같습니다.

청년 내일채움 공제 적립구조

제일 중요한건 가입조건이겠죠?

나이제한이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기준아래 나이 만15~34세까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가 많이 빠져있는데요

남성분들은 군대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.

 

  • 다른조건으로는(고용보험 이력) 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    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*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,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
    *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    ***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,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.

 

  • (학력) 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가능)

 

여기까지가 청년들의 가입조건이였습니다. 지금부터는 대상 기업 이야기입니다.

 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,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)
    *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~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
지원내용

 

청년

  • 청년 본인이 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 600만원)와 기업(3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α
  •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  •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.            

기업

  •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
  • ‘인재육성형 전용자금’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정부지원 프로세스

신청방법

  • 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
  • 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
신청기한

○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*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(통상 10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

문의처
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(유료)* 1350 → 2번 고용, 노동 분야 상담 →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당